'밀양 성폭행범' 일한 맛집, 알고보니 불법 건축물…휴업 선언

한지혜 2024. 6. 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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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주동자의 친척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경북 청도군 청도읍 음식점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주동자의 친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북 청도군의 한 유명 식당이 휴업을 선언했다. 사건의 주동자가 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년간 불법건축물에서 영업해왔던 것도 드러난 것이다.

3일 경북 청도군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청도군이 확인한 결과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도군은 건물을 철거한 뒤 이전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청도군 관계자는 "지목상 답으로 분류돼 있지만, 도시지역으로 바뀌면서 농지가 아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라며 "하지만 신고를 안 하고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로, 읍에서 조사하고 시정 명령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식당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주범인 A씨의 친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가 A씨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A씨가 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들의 관계까지 폭로한 것이다.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과거 백종원이 방문했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사실이 알려지자 식당의 후기엔 최하 별점인 '1점' 테러가 이어졌고, 불법 건축물 의혹 등이 제기됐다.

논란에 휩싸인 식당은 이날부터 임시 휴업에 돌입했다. 음식점 출입문 안내문에는 "3일부로 가게 확장 이전을 위해 당분간 휴업한다"며 "먼 길 오신 손님분들께 죄송하다. 더욱 나아진 모습으로 재인사드리겠다"는 내용이 적혔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일어난 일로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 고등학생으로 알려졌다. 이 중 10명이 기소됐고, 20명이 소년원으로 송치됐다. 14명이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는 등 가해자 모두 전과 기록은 남지 않았다. 44명의 가해자 중 단 한 명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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