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민희진에게 같은 날 패한 로펌 어디기에··· [재계 TALK TALK]
5월 30일은 김앤장 패배의 날이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손을,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법이 하이브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손을 들어줬다.
패소한 최 회장과 하이브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단이다. 노소영 관장은 법무법인 클라스의 김기정 대표변호사가, 민희진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이 변호를 맡았다. 두 소송에서 모두 김앤장이 패배했다. 김앤장이 국민 관심이 뜨거운 두 개의 소송에서 같은 날 패배하며 체면을 구기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노 관장 손을 들어줬다.
약 1시간 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민 대표 해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법무법인 세종은 “만약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해 의결권을 행사하면 200억원의 간접강제금을 민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순영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62호 (2024.06.05~2024.06.1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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