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트럭서 병맥주 ‘와르르’…1시간 넘게 도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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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주행 중인 트럭에 적제돼 있던 병맥주 상자 수십개가 쏟아져 1시간 넘게 도로가 통제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3시58분쯤 울산 남구 선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화물트럭에 실린 맥주 상자가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날 오전 8시46분쯤 울산 중구 성안동에서도 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맥주 상자 7개가 쏟아져 상자에 담긴 맥주 수십병이 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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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주행 중인 트럭에 적제돼 있던 병맥주 상자 수십개가 쏟아져 1시간 넘게 도로가 통제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3시58분쯤 울산 남구 선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화물트럭에 실린 맥주 상자가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약 9t에 달하는 맥주 상자 수십개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깨진 유리 파편이 도로를 뒤덮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파편 수거작업을 벌였고, 울산대공원에서 개운초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1개 차로가 약 1시간30분 동안 통제됐다.
경찰은 사고 트럭이 적재함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운행한 것으로 보고 50대 운전자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적재물추락방지 조치위반) 통고처분을 내렸다.
같은 날 오전 8시46분쯤 울산 중구 성안동에서도 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맥주 상자 7개가 쏟아져 상자에 담긴 맥주 수십병이 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에 울산경찰청에서 원도심 방향 3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통제 후 수거 작업을 벌인 끝에 30분 만에 통행이 재개됐다.
당시 사고를 낸 차량이 상자가 떨어진 후에도 그대로 운행해 한때 경찰이 해당 트럭을 찾아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과 차량번호 조회 등을 통해 트럭 운전자 50대 B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적재물추락방지 조치위반) 통고처분을 내렸다.
B씨는 상자 낙하 후 멈추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상자가 떨어진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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