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의협 법률지원 변호사 소환조사,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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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일 경찰이 의협 법률지원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데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변협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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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계에 대한 위법한 탄압 중단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일 경찰이 의협 법률지원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데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변호인 조력권 침해라며 경찰에 수사를 중단하고 사과할 것도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국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9일 전공의 사직에 행정처분 및 행사처벌을 언급하며 법률상담을 지원한 의협 측 변호인을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변협은 “국민의 일원인 대한민국 의사를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소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수사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수사의 단서가 있는 경우의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살펴야만 하고 그때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변협 회원 등 30여명은 ‘변호인의 헌법이 규정하는 변호인조력권 보장하라’는 피켓을 들고 “경찰은 인권을 존중하라”, “경찰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의협 측 변호인에 대한 경찰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변협 측은 향후 이 같은 수사가 더 이어질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의협도 이날 관련 입장문을 내고 기자회견에 나선 변협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정부를 향해 “의료 농단, 교육 농단 사태를 중단하기는커녕 수사기관을 통해 변호사를 소환해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대한 위법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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