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 특정 신체 부위 찍어 보낸 제주경찰…참다못한 여경 고소
현예슬 2024. 6. 3. 18:33
제주 현직 경찰이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동료 여경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 보내거나 음란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통신매체 이용 음란)로 입건된 제주서부경찰서 A 경위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위는 지난 4월 동료 여경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다못한 여경이 지난달 1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제주경찰청은 A 경위의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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