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 분야 협약' 체결

유진상 2024. 6. 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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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3일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의정교육 분야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지방의회와 국회사무처가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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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서 협약식 체결, 염종현 의장·백재현 국회 사무총장 등 참석
염종현 의장 "대의기관 간 협치모델 구축...깊이 있는 민생정치 이끌 것"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오른쪽)과 백재현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3일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의정교육 분야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지방의회와 국회사무처가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도의원의 각종 입법연구 활동지원과 소속 공무원의 전문 교육의 질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도의회는 전망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국회사무처 의정연수 분야 협약' 체결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국회사무처 백재현 사무총장과 김상수 기조실장, 이현정 의정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염 의장과 백 사무총장은 상호협력 협약서에 서명하며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의회 연수·시민교육 등 의정연수 프로그램 공동개발 △의정연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문 △의정연수 특화 강사 추천 및 상호 교류 △지방의회 연수과정 소속직원 참여 활성화 등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 기관 소속 직원의 의정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회의 방청에 협조하고, 그 외 필요한 분야에서 의정연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1년으로, 종료 1개월 이전에 협약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

염종현 의장은 "앞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도내 시군 의회 사이에 입법과 의정 역량을 고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며 "도의회와 국회 간 협력의 산물이 경기도 31개 시군에도 전달돼 경기도 지방의회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과 같은 지방의회와 국회 간 협력 강화는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을 한층 견고하게 만드는 길이자, 깊이 있는 민생정책을 탄생시킬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지방자치와 국가의 상호 발전을 이끄는 대의기관 사이의 훌륭한 협치, 협력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재현 사무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는 국회사무처의 의정 활동 노하우에 기초한 전문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국회사무처는 경기도의회의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사례 등의 정보를 취득해서 지방연수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교육, 연수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협업이 주민에게 신뢰받는 실력 있는 지방의회를 구현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의사와 입법 전문성을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국회 입법자문위원(일반직 4급)의 도의회 파견을 운영하는 등 국회와 교류·협력을 점차 활성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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