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특검법 발의에…유상범 "민주, 이재명 개인 로펌이냐"

정용환 2024. 6. 3. 18: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이하 대책단)’이 3일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를 뒤집을 수 있는 이른바 ‘대북송금조작 특검법(이하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 선고를 나흘 앞두고서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제출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오전 열린 특검법 기자회견에선 곧장 “방탄 특검이 발의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모든 행정·입법행위를 정치적으로 왜곡하면 어떤 행위도 스스로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특검법 내용 어디에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데 ‘이재명 방탄특검’이라고 주장하는 건 한참 오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법이 가동되면 이재명 대표 연루 사건이 뒤집히는 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관련된 검찰의 구형 거래 및 진술 강요 의혹 등이다.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측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내용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된 거란 취지다. 검찰은 지난 4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고,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일 열린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특검법 대표발의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의원이다. 공동발의자엔 박균택(광주고검장)·양부남(부산고검장)·주철현(광주지검장) 등 검사장 이상 고위 전관 의원들과, 이건태(고양지청장)·김기표(중앙지검 특수1부)·김동아 등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 등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당초 이들이 대책단에 합류했을 때부터 국민의힘에선 “매머드급 이재명 방탄라인”(정점식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018년 10월 25일 방북 결과를 발표하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 경기도

방탄 논란이 예견된 상황에서도 대책단은 “(검찰의) 회유, 협박, 사건거래 의혹, 자료제출 거부 정황이 많아서 특검법이 필요하다”(주철현 의원)고 주장했다. 맨 처음 대책단이 출범한 것도 이화영 전 부시자가 4월 4일 공판서 제기한 ‘술판 회유’ 의혹을 파보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당초 이 전 부지사가 “술을 직접 마셨다”고 한 진술을 그의 변호인이 “입을 대 보았는데 술이어서 먹지 않았다”고 바꾸고, 술파티 지목 장소도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에서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로, 일시도 “작년 6월 30일 직후”에서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로 계속 바꾸면서 관련 진술은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평가다.

대책단은 최근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거액을 송금한 이유가 자사 주가를 띄우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국정원 문건 보도를 근거로 “쌍방울 주가조작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특검법을 발의한 이날은 “검찰에게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국장을 데려온 뒤 “단순히 이화영 전 지사뿐 아니라 주변 상대로도 압박이 있었다고 의심된다”(김동아 의원)라고도 밝혔다.

이처럼 ‘쌍방울 사건’ 선고일을 앞두고 민주당이 총공세를 펼치는 데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정당에 이어, 이 대표 개인 로펌이 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