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팬덤 탄원서’ 변호사 “하이브의 민희진 고발 유야무야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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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가 "하이브의 민희진 대표 고발 사건이 유야무야 종결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26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 고발했다.
한편 민 대표는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등을 놓고 법적 분쟁 중이다.
하이브는 지난달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계획이었으나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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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소리는 크게 행동은 소심하게 할 것”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가 “하이브의 민희진 대표 고발 사건이 유야무야 종결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뉴진스의 팬덤 ‘버니즈’의 민 대표 지지 탄원서를 법원에 대리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희진 가처분 판결 분석’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하이브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을 것 같다”며 “하더라도 오래오래 끌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26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하이브의 향후 행보가 소극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하이브에서 형사는 물론이고 민사로 걸만한 내용도 없다”며 “계약 위반도 인정 안 되고 불법 행위도 없다”고 적었다. 이어 “하이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사회결의로 대표이사를 바꾸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이는)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주주 간 계약과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 나중에 오히려 역공을 당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김앤장에서 증거도 없이 밀어붙였겠냐고 하는데 이건 하이브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법적 검토를 잘해서 던진 거라고 보면 된다”며 “당연히 고도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어 “앞으로도 하이브는 지금처럼 소리는 크게 행동은 소심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민 대표는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등을 놓고 법적 분쟁 중이다. 하이브는 지난달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계획이었으나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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