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北 오물 폭탄, 전쟁 면책 사안 아냐. 피해 보상 방향”

황인호 2024. 6. 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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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 여부를 검토하던 보험 업계가 보상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손보사)들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전쟁 면책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이번 오물 풍선 살포에 전쟁 면책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오물 풍선 살포한 걸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현상으로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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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빌라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앞유리가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으로 인해 박살 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보상 여부를 검토하던 보험 업계가 보상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손보사)들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전쟁 면책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1·2차에 걸쳐 1000개에 가까운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주택가 등에 떨어진 풍선에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시민 피해가 발생했지만,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이 따로 없어 혼란이 일었다. 전쟁 면책으로 손보사 보상이 어렵다는 얘기가 돌면서 논란은 커졌다.

상법 제660조에는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해 생긴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보험 표준 약관에도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즉 예상하기 어려운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사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이번 오물 풍선 살포에 전쟁 면책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오물 풍선 살포한 걸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현상으로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보험 업계 내부 면책 이슈가 사라지면서 자동차 파손은 자동차보험 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상 절차로도 (자기부담금 공제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보고된 인명피해는 없지만, 이후 있을 수 있는 인명피해는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차량에 머물다 다친 경우엔 자기신체손해담보(자손)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실손이나 상해나 다 표준약관을 따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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