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보육교사 교원자격 부여 사실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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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에서 유보통합(유치원·보육)에 따른 교원 자격과 신분에 대해 첨예한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특별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 교원자격과 신분을 주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모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교원 자격 또는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공정의 원리에 위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약 22만 명인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게 교원 자격 및 신분을 부여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 대상이 22만 명 증가하게 되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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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언론창 윤근혁]
▲ 입법조사처 보고서 |
ⓒ 입법조사처 |
3일, 교육언론[창]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30일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에 맞춰 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 보고서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입법 과제' 내용을 살펴봤다.
입법조사처는 유보통합 관련 내용에서 "유보통합 시대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사고를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 기관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프로그램(반)을 병행 운영하도록 하고, 지역별 여건이나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보통합 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에 대한 교원자격 부여 여부에 대해 "기관 간의 물리적 통합이나 전체적인 자격 전환 방식의 유보통합은 실현가능성이 낮다"면서 "(이는) '질 높은 새로운 통합기관'을 제공하여 학부모 만족도와 영유아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도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다"고 짚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모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교원 자격 또는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공정의 원리에 위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약 22만 명인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게 교원 자격 및 신분을 부여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 대상이 22만 명 증가하게 되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AI교과서 도입 앞서 수집 학습데이터 규정 정비해야"
또한 입법조사처는 사교육 업체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네거티브 방식의 전면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AI교과서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면서 "국가가 AI교과서 도입 이전에 이를 통해 수집하려는 학습데이터의 범위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법률로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데이터의 개방을 기본으로 하는 방식을 뜻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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