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한 개와 충돌, 숨진 자전거 운전자… 견주 입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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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하천가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와 충돌한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일주일 만에 숨졌다.
3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50분쯤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대 자전거 운전자 A씨가 갑자기 자전거 도로로 달려든 소형견과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A씨는 갑자기 달려든 개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자전거 핸들을 꺾으면서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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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하천가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와 충돌한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일주일 만에 숨졌다.
3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50분쯤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대 자전거 운전자 A씨가 갑자기 자전거 도로로 달려든 소형견과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A씨는 갑자기 달려든 개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자전거 핸들을 꺾으면서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일주일만에 결국 사망했다.
충돌한 소형견은 사고 직후 바로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견주 B씨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교각 아래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견주를 특정한 경찰은 개가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관리 소홀이라고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을 입건할 예정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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