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오물 풍선’에 차 박살 났는데…“피해 보상 어려워”

김지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colorcore@naver.com) 2024. 6. 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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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련 피해 보상 규정 없어”
북한이 지난 5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관련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진은 오물 풍선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모습. (출처=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5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관련 피해도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북한은 지난 1일 오후 8시부터 오물 풍선을 띄우기 시작했다. 수도권은 물론 강원·충북·경북 등 전국 곳곳에서 현재까지 약 600개가 식별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시민에게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1차로 살포한 바 있다. 1·2차 살포 기간을 합쳐 1000여개에 달하는 오물 풍선이 곳곳에 떨어지면서 점차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빌라 주차장에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풍선은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유리창이 박살 났다. 안양시 만안구 한 시장에도, 포항시 화진해수욕장 인근 모래밭에서도 오물 풍선이 발견됐다. 풍선이 사람 위로 떨어졌을 경우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아찔한 상황이었다.

다만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2016년 2월 수원시 연립주택 옥상에 북한 대남 전단(삐라) 뭉치가 떨어져 물탱크·유리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월에는 고양시에서 차량 지붕이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지방자치단체·보험회사 등이 피해 보상을 두고 혼선을 빚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오물 풍선으로 인한 마땅한 피해 보상 규정은 없다. 승용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 측도 보상이 가능한 상황인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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