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출신 아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박세연 2024. 6. 3. 17:23
티아라 출신 아름(이아름)이 아동복지법 위반 및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기광명경찰서는 일간스포츠에 “지난달 초 아름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아동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아름의 모친 A씨에게도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름은 지난 2월 전 남편 B씨로부터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 당했다. 당시 아름은 이혼 소송 중이던 전 남편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녀들을 학대했다고 SNS를 통해 주장해왔다.
하지만 B씨가 아름과 A씨를 해당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3개월 여 수사 끝에 두 사람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아름은 2019년 B씨와 결혼 후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그는 이혼 후 남자친구 C씨와 혼인신고를 할 것이라고도 알렸는데 이후 C씨의 신상을 둔 논란이 불거지고 아름과 C씨가 지인들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해온 사실이 드러나며 충격을 안겼다. 아름은 현재 자녀들과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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