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만난 김동연, 특자도 설치 등 '경제 3법' 협조 요청
[최경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 3법'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
ⓒ 경기도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잇달아 만나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3일 국회를 방문해 이재명 대표와 약 15분간 비공개 면담을 하면서 이같이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제22대 국회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 40명을 만난 자리에서도 '경제 3법' 처리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대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협조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만나 '경제 3법' 협조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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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간 김동연 "윤석열 폭정 맞서 올바른 길 가려고 노력"
앞서 김동연 지사는 이날 취임 축하 인사차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지난 총선 때)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지난 2년 가까이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제대로 되지 않는 국정운영에 대해서 경기도는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 노력했다. 당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많은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와 다르게, 적극재정이라든지,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또 기후변화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대처,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제대로 된 길을 왔다고 자부한다"면서 "그동안 많이 뒷받침해 주고 도와준 당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22대 국회는 박 대표 말씀대로 개혁국회이고 민생국회"라며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있는 경기도와 함께 힘을 합쳐서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당에서 광역자치단체와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
김동연 지사는 특히 "두 가지 정도 건의할 것이 있다"며 '경제 3법'에 대한 당의 협조와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돈 버는 도지사로서 경제 활성화와 외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기후 변화에 후행적·퇴행적인 정부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산업·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RE100 3법도 말씀드린다"고 요청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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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에 대해 "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 채상병 특검법, 경제, 연금개혁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분투하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와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고, 경기도의 성장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장이다"라며 "경기도와 제1당인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함께 준비해야 한다. 경기도와 함께 반도체, RE100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경제 산업 생태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가 이날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한 '경제 3법'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지원, 기업 집중 입주, 인력 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 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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