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넘어 금연 돕는 '서초 QR금연사업' 복지부 장관상 수상

보도자료 원문 2024. 6. 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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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제37회 세계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열린 '2023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평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통해 서초가 '금연문화 도시'의 입지를 다진 계기가 됐다"며 "'서초 QR 금연사업'이 좋은 사례로 자리매김해,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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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제37회 세계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열린 '2023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평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금연환경 조성 등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서초구는 휴대전화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QR코드 활용 금연사업'을 추진해 호평받았다. 주민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면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을 유도하는 '금연단속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특히 전국 최초로 흡연 위반확인서(종이)에 '금연교육 QR코드'를 도입, 현장서 적발된 흡연자가 '금연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간편하고 즉시 신청토록 하는 등 금연 시도를 높인 점에 대해 인정받았다.

'금연교육 및 지원서비스'는 흡연 위반 과태료 감면 일환으로 2020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 도입했다. 온라인 강좌 3시간 이수 시 과태료 50%를, 금연클리닉 등 금연지원서비스 6개월 과정을 마칠 경우 전액을 감면한다.

서초구는 2022년 5월, 위반확인서 양식을 개선하고 교육 신청 모바일 웹페이지를 자체 개발했다. 단속된 흡연자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신청부터 수강, 이수증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 및 지원서비스 신청률은 4배 가까이 늘었다. 도입 전('20년 6월∼'22년 4월)에는 10.4%에 불과했지만, 도입 이후('22년 5월∼'24년 3월) 40%로 나타났다. 신청건수도 지난해 5,673건으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 QR코드를 활용해 서초구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신청한 단속된 흡연자 15명 중 6명이 6개월 간 금연에 성공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국 최초의 '금연(흡연)구역 QR지도 안내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흡연자들이 금연구역 밖에서 흡연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지난해 5월 고속버스터미널, 버스 정류소 등 흡연 다발지역 98곳에 설치됐다.

QR코드로 접속 시, 현재 위치의 반경 300m 이내 금연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가 나타나며 금연클리닉 상담장소와 서초구 내 모든 금연(흡연)구역도 안내한다. 연말까지 편의점 등 담배 판매업소 주변을 중심으로 200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러한 금연환경 조성 노력은 흡연율 감소로 이어져 이번 수상에 힘을 실었다.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2023년 기준 서초구 흡연율(11.4%)은 서울시 평균(16.6%) 대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통해 서초가 '금연문화 도시'의 입지를 다진 계기가 됐다"며 "'서초 QR 금연사업'이 좋은 사례로 자리매김해,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는 선도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며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어린이공원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전국 최초 민간 금연전도사 '서초금연코칭단' 운영 ▲'23년 서울 자치구 최다 단속건수(14,779건) ▲전국 최초 담배 관련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담배 비규범화 교육 '청소년 건강해영' 등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구가 전국의 금연 문화를 선도하는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금연 정책을 추진해, '건강한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서초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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