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시한 코앞, 우원식 "끝까지 안 되면 국회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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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화를 통해 국회를 운영하는 게 매우 필요한 일이지만, 끝까지 (대화가) 안 되면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법대로 지켜나가겠다"면서 법정 시한 내 원 구성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우 의원은 3일 <오마이뉴스>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서 진행된 송경용 성공회 신부와의 인터뷰에서 '민생 대란'을 언급하며 "국회가 미적미적 오래 끌고 개원을 이렇게 해선 안 된다"면서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번에는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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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지 기자]
▲ 3일 오마이TV '송경용 신부가 만난 사람들'에 출연한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
ⓒ 오마이TV 갈무리 |
우 의원은 3일 <오마이뉴스>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서 진행된 송경용 성공회 신부와의 인터뷰에서 '민생 대란'을 언급하며 "국회가 미적미적 오래 끌고 개원을 이렇게 해선 안 된다"면서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번에는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거부권 남용시, 말 하겠다"
우원식 의원은 이미 5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마지막까지 대화하고, 그래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국회법을 따라야 한다"면서 "원 구성 합의에서부터 국회법 정신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어질 경우, 입법권 침해가 있을 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우 의원은 "김진표 의장께서 여러 가지를 잘 하시고 원만하게 끌어왔지만 거부권 남용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못하신 건 조금 아쉽다"면서 "저는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장의 '강력한 리더십'을 묻는 말에 그는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라면서 "22대 국회는 22대를 구성한 민심을 대변해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그런 가치를 중심으로 의장을 해나가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할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와 기업의 책무를 체계화하는 안으로, 21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우원식 의원은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 "그런 생각으로 이 법을 22대 국회의장으로서도 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원 구성 시한인 6월 7일을 나흘 남겨둔 상황에서도 여전히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쟁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석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에 이어 이날도 '국회법대로'기조를 강조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같은) 기조를 이어간다면 시급한 민생, 안보 등 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도 국회법 대로 강력하게 원 구성을 진행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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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원하면 국회의장 달라는 국힘...민주당, '법대로' 강조 https://omn.kr/28w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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