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항소심 8월 말 마무리…‘구글 타임라인’ 감정도 한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및 뇌물 사건 항소심 결론이 이르면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오후 김 전 부원장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오는 8월 26일 변론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 최후 진술은 시간 제한없이 듣겠다”며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 선고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구글 타임라인’ 감정… 김용 측 “구글 본사에도 물어보겠다”
재판부는 그간 김 전 부원장 측이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된 구글 타임라인에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주장한 검증감정 신청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백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 감정기일을 열고, 법원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물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 감정인단이 7~8명에 불과해, 재판부의 질의에 답할 수 있는 감정인이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만약 법원 감정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김 전 부원장 측 사설 감정인을 불러 물어볼 예정이다.
그와 별개로 김 전 부원장 측에선 구글 본사에 이메일을 보내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관한 전산 감정 협조가 가능할지’ 여부를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글코리아에 보낸 질의서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권한이 없고 구글 본사에 물어봐야한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일단 구글 측 회신으로는 감정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변호인 측에서 개별적으로 이메일 회신을 받아온다면 제출하라”고 정리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았다는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도 인정돼 총 6억 7000만원 추징 명령도 받았다. 이후 지난달 보석 석방돼 지금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자금을 전달한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에서부터 자금 모집 및 전달 혐의를 인정했던 유 전 본부장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김용에게 돈 전달했다는 날 정민용과 골프 친 기록’에 대해 “정민용과 골프치러 간 적은 두어번 밖에 없고, 사무실에 일이 있어 같이 차를 타고 돌아온 적이 한 번”이라며 “돈 전달한 날 골프를 쳤는지 기억은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쳤다면 그 날일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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