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뮤지컬 작곡가 1심 선고에 검찰 항소…"형량 가벼워"

심성아 2024. 6. 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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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거리를 활보한 뮤지컬 작곡가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뮤지컬 음악 작곡가 최모씨(39)에 대한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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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거리를 활보한 뮤지컬 작곡가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뮤지컬 음악 작곡가 최모씨(39)에 대한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최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최씨가 ▲마약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로 난동을 피우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등으로 고려했을 때 "1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22일 필로폰 투약 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를 거닐다 무인카페로 들어가 집기류를 부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상의를 벗은 채 선릉로 일대를 걸어 다니고 성당에 들어가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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