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경북도의원, 국가보훈 대상 예우 강화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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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는 배진석 의원(국민의힘·경주·사진)이 국가 유공자들의 공로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도는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참전유공자를 지원해오고 있으나 예우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배 의원은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를 분리해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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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는 배진석 의원(국민의힘·경주·사진)이 국가 유공자들의 공로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도는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참전유공자를 지원해오고 있으나 예우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배 의원은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를 분리해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만들었다.
또 6·25 전쟁 당시 학도의용군으로 전쟁에 참여했으나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학도병을 선양하는 조례안도 발의했다.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거주하는 시군에 따라 최고 1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을 동일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도지사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4·19혁명 공헌자, 특수임무 공헌자 등 다른 유형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도 차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참전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한 도내 이름 없는 학도병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교육자료를 개발해 학도병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이 조례들은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34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배 의원은 “경상북도가 ‘호국의 고장’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희생·공헌자에 걸맞은 예우나 지원이 필요하지만,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한계로 기대만큼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고령의 참전유공자나 국가보훈대상자, 학도병들에 대한 예우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라 동료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았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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