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학교급식실 바꾸겠다" 정혜경 의원 1호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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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비례)이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집단 폐암발병과 산업재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노동자들이 집단 폐암발병하는 죽음의 급식실을 바꿔야 한다"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해야, 친환경 무상급식도 지속가능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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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집단 폐암발병과 산업재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
ⓒ 진보당 |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비례)이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집단 폐암발병과 산업재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정 의원은 3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호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노동자들이 집단 폐암발병하는 죽음의 급식실을 바꿔야 한다"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해야, 친환경 무상급식도 지속가능하다"라고 했다.
정 의원은 "'죽음의 학교급식실'로 불릴 만큼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률이 심각하다"라며 "고온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급식노동자들의 초고강도 노동은, 무상급식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라며 "얼마 전 서울의 모 중학교 부실급식 사태 역시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초고강도 노동이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덧붙였다.
정혜경 의원은 이를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유해환경 조사시 노동자의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과 역학조사시 노동자 대표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고, 해당 작업장 노동자 참여는 보장돼 있지 않다. 또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이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명시돼 있어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에는 적용하기 어려우며,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시 형사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아 노동자 보호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작업환경측정과 역학조사시 노동자 대표의 참석을 의무화하고, 해당 작업에 대해 요양급여 내지 유족급여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정 의원은 "산재사고 이후 복귀하는 노동자의 건강상태, 의사, 업무능력과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해 해당 노동자에 대한 전환배치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전환배치 시 임금 등 기타 노동조건에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 의원은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의 질과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뿐 아니라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하도록 함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급식실 종사자의 건강보장을 위한 책임을 지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했다.
▲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집단 폐암발병과 산업재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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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집단 폐암발병과 산업재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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