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믿었는데…집주인 잠적, 전셋집에는 여전히 세입자

방제일 2024. 6. 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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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날 잔금까지 치르고 전셋집에 이삿짐을 싣고 갔더니,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는 사연에 누리꾼이 반응하고 있다.

계약을 앞두고 A씨는 집주인과 직접 만나보진 못했지만, 공인중개사는 위임장을 받아왔기에 이를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A씨는 이사 갈 집이 비어있는 상태라는 말을 공인중개사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인중개사의 말만 듣고 계약을 진행했던 A씨는 사기 혐의로 집주인을 고소했고,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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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입자에 전세금 돌려주지 않고 잠적
공인중개사 측 "절차상 문제 없었다" 입장

이삿날 잔금까지 치르고 전셋집에 이삿짐을 싣고 갔더니,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는 사연에 누리꾼이 반응하고 있다. 2일 YTN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1억5천만원짜리 전셋집을 얻은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최근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공인중개소를 방문했던 A씨는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계약을 앞두고 A씨는 집주인과 직접 만나보진 못했지만, 공인중개사는 위임장을 받아왔기에 이를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이삿날 잔금까지 치르고 전셋집에 이삿짐을 싣고 갔더니,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는 사연에 누리꾼이 반응하고 있다. 2일 YTN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1억5천만원짜리 전셋집을 얻은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이후 이삿날 A씨는 잔금을 입금하고 전셋집으로 갔다. 하지만 집에는 기존 세입자가 이사하지 않은 채 살고 있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에게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베트남으로 출국해 잠적한 상태였다. A씨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었다가 잔금까지 날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잔금을 치르기 전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소재를 미리 파악했다면, 1억원이 넘는 큰돈을 날리진 않았을 거라고 하소연했다.

반면 공인중개사는 계약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전에 살던 집에서 나온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임시 월세방을 구해 지내고 있다. A씨는 이사 갈 집이 비어있는 상태라는 말을 공인중개사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전문가들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공인중개사의 말만 듣고 계약을 진행했던 A씨는 사기 혐의로 집주인을 고소했고,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준비 중이다.

공인중개사 사기는 누가 책임지나, 공제 보험 '2억원 보장'도 그저 말뿐

한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중개사협회의 공제보험 등에 꼭 가입해야 하는데, 증서에는 보장 금액이 2억 원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뒤 여기서 이겨야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엔 중개사협회의 심사까지 거쳐야 해 중도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가운데,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보증금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13배 넘게 늘었지만, 공인중개사협회가 지급한 돈은 10% 느는 데 그쳤다.

피해자 한 명이 받은 금액도 평균 34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 증서에 적힌 보험금 2억 원은 사고 한 건당 금액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1명과 관련된 모든 사고의 보험금을 합친 액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와 공인중개사협회는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막 연구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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