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신청

김인희 2024. 6. 3.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철저한 보안 유지 속에 수사 진행 중이던 사건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에서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씨 마약혐의 내사 정보 일간지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
경찰 "언론자유 침해는 없을 것…자유로운 취재 보장"
고(故) 배우 이선균ⓒCJ엔터테인먼트 제공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번 주 중 잡힐 예정이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신문은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경기신문이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철저한 보안 유지 속에 수사 진행 중이던 사건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에서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21일에는 인천경찰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관 B씨를 체포한 바 있다. B씨는 모 언론사 보도 이후 타 언론사에 이씨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경찰이 A씨의 신병 확보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향후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언론의 취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부에 단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을 보도하는 기자에 대해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의 논리로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취재원을 찾아내 처벌하는 경우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기자의 자유로운 취재를 막거나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경찰의) 공보 규칙에 준하는 취재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잘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맡았던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은 경기신문 보도 후 여러 매체의 보도가 뒤따르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이씨는 언론 보도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14일 형사 입건됐으며,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이씨가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난 1월부터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