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명예 위해 진실 바로잡겠다"…정경유착 최대 쟁점될까(종합)

이성민 2024. 6. 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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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부정한 자금으로 성장한 것처럼 곡해"
상고심, 사실 여부 보다 법리적 판단 내려
특유재산 등 재산분할 대상도 다툼 여지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했다"며 진실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측이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 있을 상고심에서 SK그룹의 성장사에 있어서 정경유착에 관한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태원 SK 회장.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최 회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해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SK와 국가 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펙스추구협의회는 항소심 판결이 최 회장 개인을 넘어 그룹 가치와 역사를 심각히 훼손한 만큼 그룹 차원의 입장 정리와 대책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경영진들의 발의로 임시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는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그룹 차원에서 이러한 대응에 나선 것은 항소심에서 노 관장이 상당 부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재판부 판단이 판결에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 유입됐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 SK의 기업 가치 증대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SK의 태평양증권 인수와 이동통신 사업 진출에도 노 전 대통령의 '무형적 기여'가 작용했다고 봤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돈이 없고, 동양증권 인수 등에는 최종현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동원했다고 대응하고 있다. 또 SK그룹은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도 노태우 정부 시절 1992년 8월 제2이동통신 민간사업자 선정 경쟁에서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당시 특혜시비에 따라 사업권을 일주일 만에 반납했다. SK의 이동통신 진출은 그 이후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졌다.

이날 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일부 CEO는 이와 관련해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은 1·2심 판단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으로, 사실 여부보다 법리해석에 초점을 맞춘다. 이 때문에 상고심에서 정경유착으로 인한 SK그룹의 성장에 대한 사실 여부는, 2심을 그대로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법조계 시각이다.

SK리츠(SK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다음달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다. 18일 SK그룹 본사인 종로구 SK서린빌딩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다만 대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 회장이 물려받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공동재산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따라 분할 액수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에 대해 1심에선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선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특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뿐만 아니라 2018년 친족 23명에 증여한 1조원 상당의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러한 사실을 대법원에서 인정할 경우 최 회장은 친족에게 나눠준 지분에 대해 추가로 돈을 들여 노 관장에게 나눠줘야 한다.

최 회장은 "이번 사안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 외에 엄혹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그룹 경영에 한층 매진하고자 한다"면서 "양적 성장보다 내실 경영에 기반한 '질적 성장을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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