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당대회 구성 권한 최고위 위임…당헌·당규 개정 발판

이승은 2024. 6. 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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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일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구성 권한을 기존 당무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로 위임하기로 했다.

 당무위 안건은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구성 권한 최고위로 위임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구성 권한 최고위로 위임 △지역위원회 선출 전국대의원 규모와 배분 방식 등이다.

당 안팎에선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의 구성권한을 최고위원회로 위임하는 것을 두고 당헌·당규를 신속히 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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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준비 시·도당위원장 사퇴시한 8개월 전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구성 권한을 기존 당무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로 위임하기로 했다. 또 시·도당 위원장이 시·도지사에 출마할 경우 8개월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무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한 이의 없이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무위 안건은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구성 권한 최고위로 위임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설치·구성 권한 최고위로 위임 △지역위원회 선출 전국대의원 규모와 배분 방식 등이다.

당 안팎에선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의 구성권한을 최고위원회로 위임하는 것을 두고 당헌·당규를 신속히 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당규상 전준위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시 당헌·당규도 개정할 수 있다. 

또 당무위는 시·도당위원장의 사퇴 시한 8개월로 늘리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는 시·도당위원장이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땐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도당위원장직을 사퇴하면 된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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