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서류 다 냈는데 ‘불합격’…지원자 울리는 ‘채용 갑질’ 논란
직장인 커뮤니티서도 화제
사측은 “문제없어”
ICT업계에 따르면 IT 엔지니어인 A씨는 지난 1월 16일부터 진행된 현대오토에버 1분기 경력 공채에 지원했다. 서류 전형과 온라인 인성 검사와 직무 역량 과제 테스트, 1차 면접, 2차 면접을 모두 거친 A씨는 4월 11일 이메일로 면접 합격 통지를 받았다.
현대오토에버가 공지한 전형 절차에 따르면 면접 합격자는 처우 협의와 채용 검진 이후 입사가 이뤄지는데 이를 위해 ▲재직 기간 최근 2개년 매월 상세 급여 명세서 ▲연봉 계약서 ▲인센티브 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전 직장 경력·현 직장 재직 증명서 ▲현금성 복리후생 관련 항목과 상세 금액 증빙 자료 ▲대학·대학원 졸업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 ▲어학 성적·자격증 증명서 ▲보훈 대상자와 장애 관련 서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원 등 각종 회신 서류를 제출하고, 최종 직급의 승진 기준일과 최근 직장의 직급별 승진 연한을 회신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현 직장에서 받는 연봉이 현대오토에버 내부 임금 테이블과 맞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내부 사정으로 인한 채용 취소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 사연은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사측을 비판하는 댓글이 수십 개 달리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현대오토에버 직원들도 “이렇게 취소됐다는 케이스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다. 제가 다 안타깝다” “지원자 생각하면 절대 저러면 안 된다” “어이없다. 대신 사과드리고 싶다” 등 댓글을 달았다.
처우 협의를 위한 서류를 받아갔으면 연봉 협상을 하거나 연봉을 못 맞춰줄 것 같아 채용하기 어렵다는 등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불합격 통보한 것은 갑질이라는 것. 이에 대해 현대오토에버 측은 “2차 면접 합격 통보 메일에 최종 합격 단계가 별도로 있음을 공지했다”면서 유사 사례 등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장기간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기업이 자발적으로 불합격 사유를 설명해주는 등 채용 관행이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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