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세기의 이혼’ 판결에 상승세 ‘쭉’…장 초반 7% [오늘, 이 종목]

김지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colorcore@naver.com) 2024. 6. 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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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SK 주가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최태원 회장(좌)과 노소영 관장(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최 회장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SK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3일 오후 2시 15분 기준 SK 주가는 전일 대비 2400원(1.36%) 오른 17만8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는 지난 5월 30일과 31일에도 각각 9.26%, 11.45% 상승한 바 있다. 이런 상승세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 선고에 따라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시작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성공적인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기에 노 관장도 그룹 가치 상승에 기여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경영권 변수가 큰 화두로 떠올랐다.

현재 최 회장은 SK 지분 1297만5472주(17.73%)를 보유해 SK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2조원 넘는 규모다. 최 회장은 SK 지분 17.73% 외에도 SK디스커버리 2만1816주(0.12%), 우선주 4만2200주(3.11%), SK케미칼 우선주 6만7971주(3.21%), SK텔레콤 주식 303주, SK스퀘어 주식 196주 등을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이 2심 판결에 따라 노 관장과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상당 규모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지분 매각 시 경영권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최 회장이 SK 주식 매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을 담보로 상당 금액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변수도 있지만 당분간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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