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후 여자친구 살해해놓고… “환각상태라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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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심신미약' 상태로 인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투약 후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감형 사유로 주장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4월20일 오전 7시3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여자친구인 B씨(24)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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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심신미약’ 상태로 인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김병만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투약 후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감형 사유로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마약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또 피해자를 위해 유족에 1억 원을 형사 공탁했고 범행 후 자수한 점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람의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피해자를 3시간30분가량 방치했다”며 “어머니와 상의 후 마약 범행을 은닉하고 멀쩡하게 경찰에 자수했으며 이 사건은 절대 심신미약 감경 등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없었고, 공탁금을 받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까지 할 예정이었지만,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요청 의사를 추가로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속행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후 출근해 정상 근무를 하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지도 않았다”며 “사고 발생 귀가 전까지도 정상 근무를 한 점 등을 보면 심신미약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4월20일 오전 7시3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여자친구인 B씨(24)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 0.5g을 세 차례에 걸쳐 과다 투약해 격분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112에 자수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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