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날리기로 인해 남측도 군사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서명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형식상으로도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홍기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달 30일 대통령실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5.30 |
ⓒ 연합뉴스 |
대통령실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려보낸 데에 대응하는 것이다.
국가안보실은 3일 오전 김태효 사무처장(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날(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고 조건을 달아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실무조정회의에선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가안보실은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2일 오전 인천 중구 전동 인천기상대 앞에 떨어진 북한 오물 풍선 잔해를 군 장병들이 지뢰 탐지기로 확인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지난 2022년 12월 북한이 남측으로 날려보낸 뒤인 2023년 1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북한은 2023년 11월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발사해 궤도에 진입시켰고, 정부는 지난해 11월 군사합의 1조 3항 등의 효력을 "남북한 간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 정지했다. 이 조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이 효력정지로 군사분계선 상공의 항공 정찰 활동을 재개하게 됐다.
북한은 이에 반발하면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날리기로 인해 남측도 군사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서명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형식상으로도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