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경찰이 날 먹잇감 던져”…서울청장 “동의 못해”

정신영 2024. 6. 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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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송치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가는 모습이 취재진에 노출돼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 청장은 김씨의 이런 주장과 관련해 "초기에(출석 때) 강남서가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다"며 "서울청에서 바로잡아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한 것인데 그것이 인권침해라고 문제제기하면 모든 경우에 비공개를 해줘야 하고 특별한 조처를 해야 하는 쪽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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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간담회 “강남서 사건 관계자 대부분 정문으로 나가”
김호중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값도 있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지난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송치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가는 모습이 취재진에 노출돼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 청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다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간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씨는 음주사실 시인 후 첫 조사를 받은 지난달 21일 경찰서 정문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씨는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할 때도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겠다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6시간을 버티다 결국 정문으로 걸어나왔다. 김씨 측은 이를 놓고 “경찰이 날 먹잇감으로 던져 놓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청장은 김씨의 이런 주장과 관련해 “초기에(출석 때) 강남서가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다”며 “서울청에서 바로잡아서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한 것인데 그것이 인권침해라고 문제제기하면 모든 경우에 비공개를 해줘야 하고 특별한 조처를 해야 하는 쪽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6시간 가량 경찰서에 머물며 귀가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퇴거 요청을 안 받아들이면 공공기관으로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해 있을 수는 있다”며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일초라도 빨리 나가고 싶어하지 더 있고 싶어하는 경우는 없어서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도 설명했다. 조 청장은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했음에도 현행법으로 음주운전 기준 이상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술자리 동석자 진술 등이 조금씩 차이가 나면서 여러 위드마크 결과값이 나왔는데, 그 중에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값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청장은 한편 가수 길씨가 김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단순히 동석하면서 음주한 정황은 있지만 음주운전 방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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