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강희청 2024. 6. 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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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B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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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B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철저한 보안 유지 속에 수사 진행 중이던 사건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에서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맡았던 이씨의 마약 혐의 의혹 사건은 언론 보도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14일 형사 입건됐으며,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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