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출신 권영세 1호 법안 "대북전단 살포·확성기 방송 허용"

이현주 2024. 6. 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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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 및 접경지 확성기 방송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일부 장관 출신이기도 한 권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이런 행위들을 독려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표현의 자유,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라도 졸속 입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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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제출
"법으로 규제 적절하지 않아"
졸속 입법 바로 잡아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 및 접경지 확성기 방송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일부 장관 출신이기도 한 권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이런 행위들을 독려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표현의 자유,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라도 졸속 입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4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시각매개물 게시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받을 수 있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6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한 이후 해당 법안이 개정되면서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도 불린다.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전단 살포 금지 부분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헌재 심판 대상이 아니었던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이에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조항을 정비함과 동시에 확성기 방송 금지, 시각매개물 게시 금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다. 권 의원은 "탄도미사일 발사, GPS 전파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 도발이 지속되고 있어 적절한 대처가 검토돼야 할 때 계속해서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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