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 인정 검토…“복귀시 불이익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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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되면 병원장들께서 전공의 상담을 통해 복귀를 설득하실 수 있다고들 말씀하셔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복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해주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사직서 수리 관련 내용이 발표될 때 한꺼번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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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인정시 일반의 취업 가능해져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귀시 불이익을 최소화해 최대한 복귀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직이 인정되면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는 대신 피부과·성형외과 등 일반의 취업이 가능해진다. 결국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발언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에 관한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사직서 수리에 관해서는 병원장들과의 간담회,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현재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고, 이른 시간 안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전공의들의 요구사항 중 ‘증원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 개선사항은 정책에 반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 통제관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되면 병원장들께서 전공의 상담을 통해 복귀를 설득하실 수 있다고들 말씀하셔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복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해주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사직서 수리 관련 내용이 발표될 때 한꺼번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집단사직’을 강행하자 이에 대응해 각 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은 다른 병원에 취업하지 못한 채 정부와 대치 상태를 이어왔다.
일부 사직 전공의들은 ‘사직의 자유’를 주장하며 병원에 복귀하는 대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일반의로 취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정부가 사직을 인정하게 되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별다른 불이익 없이 일반의로 취직해 억대 소득을 올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의원급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평균 소득은 3억4500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의료계 일각에서 나오는 ‘집단휴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전 통제관은 “집단휴진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집단행동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이다. 개원의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이 있으면 정부는 의료법 등에 따라 여러 필요한 조치를 해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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