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성윤수 2024. 6. 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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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철저한 보안 유지 속에 수사 진행 중이던 사건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에서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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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가 지난해 12월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지역 언론사인 경기신문 기자에게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번 주 중 잡힐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경기신문이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철저한 보안 유지 속에 수사 진행 중이던 사건의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에서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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