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자 사나운 며느리, 아들 잡아먹어" 상속포기 시어머니에 '공분'

고기정 2024. 6. 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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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막말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3살, 8살배기 딸 두 명을 홀로 키우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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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잃고 홀로 3살·8살 아이 키우는 며느리
시어머니는 폭언…"며느리가 아들 잡아먹어"
상속 관련 변호사 조언…"정당하게 받기 가능"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막말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3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3살, 8살배기 딸 두 명을 홀로 키우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결혼 8년 차에 시아버지께서 퇴직금 1억 원을 남편에게 전부 주셨고, 2년 뒤 치매 판정을 받은 시아버지를 정성껏 돌봤지만, 증상은 점점 안 좋아지셨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남편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시어머니의 원망 화살은 제게 돌아왔다"며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남편을 잡아먹었다', '며느리 팔자가 사나워서 내 아들이 그렇게 됐다' 등의 원망을 쏟아냈다. 하지만 어린 딸들을 생각해 참고 넘겼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A씨를 향한 시어머니의 막말은 그칠 줄 몰랐고, 심지어는 A씨에게 "집을 나가라"고 통보했다.

또한 A씨는 "시어머니께서 '이미 시아버지께 1억 원을 받았기에 다른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 마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며 "이런 경우 상속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사연자 분과 따님들도 고인이 된 시아버지의 상속인에 포함된다"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대습상속이란 법적 상속자가 사망했을 때 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사망자의 몫만큼 상속분이 돌아가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민법 제1001조를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 제1003조 제2항에서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에 포함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A씨와 딸들은 남편 몫을 갈음하여 시아버님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시아버지가 준 1억원이 상속분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대해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있다"며 "상속 몫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면서도 "시아버지를 한 집에 모시고 살면서 특별히 부양한 것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퇴직금 1억원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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