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박은주 2024. 6. 3. 14: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3일 남북 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11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효 NSC 사무처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 의해 수정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고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김 처장이 브리핑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3일 남북 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11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의 계속된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보실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하겠다고 전했다. 회의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도 보고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효 NSC 사무처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