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7세 아동에 연 120만원 '천사지원금'…이달 10일부터 접수

박혜숙 2024. 6. 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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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태어난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원씩 지급하는 '천사지원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4월 시작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이어 이번 천사지원금 시행은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본격적인 추진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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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세 된 2023년 1월생부터 지원
매년 아동 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해야

인천에서 태어난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원씩 지급하는 '천사지원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인천시는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의 하나인 천사지원금 접수를 오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천사지원금은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과 함께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급해 모두 10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0세부터 7세 아동이 국비 지원을 포함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것에 더해, 인천의 1세부터 7세 아동은 연 120만원의 천사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와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한 1∼7세 아동으로,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은 매년 120만원씩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반드시 생일 기준 60일 안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 전 1세가 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출생아는 올해 8월 8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 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인천시청

천사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를 신청하면 기한 내 지급된다. 신청자는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원금은 인천e음 가맹점에서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한다.

시는 올해 천사지원금 신청 대상인 1만4000여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4월 시작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이어 이번 천사지원금 시행은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본격적인 추진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기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 외에도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천사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원을 보태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임산부 교통비와 천사지원금에 이어 아이꿈수당도 올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아이꿈수당은 아동수당이 끊기는 8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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