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역사 부정한 판결 유감…진실 바로잡겠다"
정길준 2024. 6. 3. 13:54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CEO 대책 회의
"노태우 도움 받았다" 판단에 이의 제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3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해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SK와 국가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CEO(최고경영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먼저 "이번 판결로 지난 71년간 쌓아온 SK그룹 가치와 그 가치를 만들어 온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어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역대 최대 재산분할 규모다.
노 관장은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준 비자금 300억원이 증권사 인수 등 SK가 몸집을 키우는 발판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때도 유무형의 도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서 CEO들은 최근 법원 판결이 SK그룹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해온 역사를 훼손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CEO는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과 관련해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 이동통신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CEO들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어렵게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는데 마치 정경유착이나 부정한 자금으로 SK가 성장한 것처럼 곡해한 법원 판단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결연히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우리 CEO들부터 솔선수범하며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기업 가치 및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평소와 다름없이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노태우 도움 받았다" 판단에 이의 제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3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해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SK와 국가경제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CEO(최고경영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먼저 "이번 판결로 지난 71년간 쌓아온 SK그룹 가치와 그 가치를 만들어 온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어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역대 최대 재산분할 규모다.
노 관장은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준 비자금 300억원이 증권사 인수 등 SK가 몸집을 키우는 발판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때도 유무형의 도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서 CEO들은 최근 법원 판결이 SK그룹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해온 역사를 훼손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CEO는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과 관련해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 이동통신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CEO들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어렵게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는데 마치 정경유착이나 부정한 자금으로 SK가 성장한 것처럼 곡해한 법원 판단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결연히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우리 CEO들부터 솔선수범하며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기업 가치 및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평소와 다름없이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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