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무겁다" 항소한 20억대 피싱범…징역 10년→18년 늘었다

조문규 2024. 6. 3. 13: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2심에서 1심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금 약 8억671만원 추징은 원심과 같았다.

A씨는 지난 2013년 중국 청도·대련 등지에서 조직원 30여 명을 모아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조직, 2020년 6월까지 6년여간 국내 피해자 134명을 속여 약 20억6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공증비용, 수수료 등을 입금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이들에 속은 피해자들은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했다.

범죄수익금으로 본인 명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금융거래를 하지 말라는 등 행동강령까지 만들며 이들은 치밀하게 사기행각을 이어갔다.조직원들은 매주 편취 금액의 15%를 수당으로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현금수거책 등 매우 단순한 가담자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이뤄지는 현 실정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총책으로서 기망행위의 중요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장기간 거액을 편취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도주하는 중에도 추가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바람과는 달리 “기망행위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상당기간 맡아 죄책이 무겁고 공범이 검거된 뒤에도 도주하며 범행을 계속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오히려 형량을 높였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