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시간 단축

세종=조유진 2024. 6. 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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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법 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절차를 일부 자동화해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법 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시간이 크게 단축돼 신청 업체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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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법 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절차를 일부 자동화해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3일 밝혔다.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건수는 2021년 2만7877건, 2022년 3만4127건, 2023년 4만826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 입찰이나 공동주택 입찰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는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발급담당자가 하루 수백 건의 자료를 수동으로 직접 검색한 뒤 심사하는 방식으로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이 이뤄졌지만,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 즉시 데이터베이스 자동 검색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평균 발급 시간은 18.9시간에서 개선 이후 5.6시간으로 대폭 단축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법 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시간이 크게 단축돼 신청 업체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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