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시간 단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법 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절차를 일부 자동화해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법 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시간이 크게 단축돼 신청 업체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법 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절차를 일부 자동화해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3일 밝혔다.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건수는 2021년 2만7877건, 2022년 3만4127건, 2023년 4만826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 입찰이나 공동주택 입찰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는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발급담당자가 하루 수백 건의 자료를 수동으로 직접 검색한 뒤 심사하는 방식으로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이 이뤄졌지만,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 즉시 데이터베이스 자동 검색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평균 발급 시간은 18.9시간에서 개선 이후 5.6시간으로 대폭 단축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법 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시간이 크게 단축돼 신청 업체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