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호중 면허취소 수준 수치… 인권침해 주장 동의 NO”
김지혜 2024. 6. 3. 12:24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돼 조사받고 있는 김호중이 사건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고 전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은 3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에게)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으로 규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상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호중에게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자의 체중과 사고 전 마신 술의 양, 주종 등을 역산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산식이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이 사후적으로 여러 변수를 넣어 계산해서 나온 값이다. 그 변수가 계산하는 사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김호중 음주운전과 관련해) 경찰서 계산값도 있고, 의뢰해서 받은 값도 있는데 그 중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호중이 경찰이 비공개 귀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인권침해를 주장한 것에 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은 “사건 관련 모든 관계자·피의자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나갔다”면서 “(김호중이) 비공개 귀가를 요청했다고 하지만, 다른 사건 관계자 수준으로 출입·퇴청한 것을 두고 인권침해라고 한다면 (경찰이) 문제제기시에 모든 사람을 비공개 해줘야 한다”라며 “이것이 인권에 부합하는 조치라는 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라고 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21일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그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귀가를 요청했으나, 경찰 수사팀이 이를 거부했고 5시간 넘는 대치가 이어졌다.
김호중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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