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차량 꼼짝마" 안성시 5월 집중단속으로 472대 적발

정두환 2024. 6. 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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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는 지난달 자동차세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한 읍·면 합동 체납 차량 단속으로 472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시청 징수과와 읍·면 세무 업무 담당자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 이번 단속을 통해 시는 차량 102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370대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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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체납 세금중 자동차세가 20% 달해
상습 미납 차량은 공매 처분 등 강력 조치

경기도 안성시는 지난달 자동차세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한 읍·면 합동 체납 차량 단속으로 472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시청 징수과와 읍·면 세무 업무 담당자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 이번 단속을 통해 시는 차량 102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370대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했다. 이들 차량의 총 체납액은 2억6770만원이다.

안성시 합동단속반 담당자들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성시]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체납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2회 미만 또는 생계형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해 체납액을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시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세수 확보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으로 공매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최승린 안성시 징수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 차량 단속을 연중 수시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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