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후 첫 재판 출석 송영길 "이정근 회유·위증교사는 오해"

최석진 2024. 6. 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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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주장에 대해 "비약이자 오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 출석 길에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이해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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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시행령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예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주장에 대해 "비약이자 오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 출석 길에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이해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달 30일 보석으로 석방된 후 이날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 대표는 "이씨가 자기 남편을 제가 안 만나줬다 해서 마음이 상했다 하는데, 누군가를 만나면 증거인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라며 "'훗날을 도모해 힘냅시다'는 메시지를 회유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고 오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씨는 송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송 대표가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반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이씨는 2021년 3월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각각 1100만원과 200만원을 자신에게 부외자금으로 전달했고, 이는 송 대표에게 보고됐다고 했다.

이 의원이 제공한 돈 중 1000만원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함께 지역본부장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나눠준 사실도 송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이(보고)는 모든 선거캠프의 불문율로, 기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으로 중간에 배달사고를 내거나 보고를 안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며 "저를 스쳐서 오는 돈에 대해서는 한 푼도 빠짐없이 보고했고 필수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또 이씨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돈봉투 20개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한 사실도 송 대표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28일 저녁 캠프 사무실에서 송 대표와 윤 의원이 만난 자리에 함께 있었다던 이씨는 소분된 돈봉투가 든 갈색 종이봉투가 테이블 위에 있었다고도 증언했다.

아울러 이씨는 송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가 작년 11월 출판기념회에서 만난 이씨의 남편을 통해 자신에게 '나를 믿고 훗날을 함께 도모하자'는 메모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달 30일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며 취재진으로부터 이 같은 이씨의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으나 이씨가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가 알선수재죄로 바뀌었고 돈봉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이씨의 녹취파일이 돈봉투 사건 수사로 쓰이게 됐느냐"며 "영장 없이 이를 임의로 쓴 것 자체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날 송 대표는 또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했다"며 "이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만큼 내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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