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항공운송사업 좌석수 최대 ‘80석’,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임정희 2024. 6. 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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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4일 공포·시행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최대 80석(국내선 한정)으로 완화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이 향후 도서공항에 원활히 취항할 수 있도록 국내선 운항에 한정해 최대 좌석수를 80석으로 완화하고 80석까지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번금을 추가로 확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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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4일 공포·시행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최대 80석(국내선 한정)으로 완화된다고 3일 밝혔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오는 4일 공포·시행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최대 80석(국내선 한정)으로 완화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항공사업법 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 50석 수준에서 70~150석으로 변경되고 울릉공항과 같은 소규모 도서공항이 건설되는 등 각종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이에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이 향후 도서공항에 원활히 취항할 수 있도록 국내선 운항에 한정해 최대 좌석수를 80석으로 완화하고 80석까지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번금을 추가로 확충하도록 한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 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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