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가니카CC 창립회원들 대우건설 상대 일부승소 판결 파기환송

최석진 2024. 6. 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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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에서 퍼블릭 전환 시 회원 권리 포기
체육시설법상 '회원과의 약정 승계' 의무 적용 안 돼

2016년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된 강원도 춘천의 파가니카CC 창립회원 3명이 당시 골프장을 양수했던 대우건설을 상대로 '요금할인' 약정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론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회원제 골프장이 퍼블릭 골프장으로 운영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할 때 지급했던 입회보증금 절반을 돌려받고 향후 요금을 할인받는 대신 나머지 회원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했다면 더 이상 회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앞서 1심과 2심은 그 같은 약정 내용만으로는 회원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골프장 양수인이 회원에 대한 의무를 승계한다고 봤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파가니카CC 회원권을 보유한 법인 2곳과 개인 회원 1명 등 3명이 대우건설, A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회사 골프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원고들의 지위가 구 체육시설법 제2조 4호의 '회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양수인인 피고가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1항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상 채무를 승계했다고 봤다"라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체육시설법상 '회원'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원고들은 회원제 골프장 파가니카CC가 개장하기 1년 전인 2010년 춘천개발과 각 창립회원권 1구좌를 2억8000만원에 분양받는 회원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골프장이 수익성 악화로 재정난을 겪게 되면서 2015년 춘천개발은 회원들에게 대중제로 골프장 운영방식을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각 원고들의 동의를 받았다.

당시 춘천개발과 원고들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입회보증금의 50%인 1억4000만원을 반환받는 즉시 나머지 입회금에 대한 권리와 골프장 회원 권리를 포기하되, 회원 및 가족 1인(법인은 임직원 2인)에게 종신으로 월 3회 할인요금을 적용해주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춘천개발은 실제 원고들에게 회원권 분양대금의 절반인 1억4000만원씩을 돌려줬다. 2016년 5월부터 골프장은 대중제로 전환됐다.

이후 춘천개발은 2016년 7월 시공사 대우건설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700억원과 차용금 채무 등을 골프장 자산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대우건설은 2019년 12월 A사에 골프장 시설을 매도했고, A사는 골프몬에 골프장을 임대해 퍼블릭 골프장으로 운영하게 했다. 그런데 2020년 골프몬이 원고들에게 합의서에 따른 대우(요금할인)를 해줄 수 없다고 통지하자 원고들은 춘천개발을 주위적 피고로, A사와 골프몬을 예비적 피고로 나머지 분양대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도중 골프몬의 피고 지위는 현재 파가니카CC를 운영 중인 레저플러스가 수계했다.

재판에서는 애초 춘천개발과 회원권 분양대금 절반을 돌려받고, 종신까지 요금을 일부 할인받는 대신 나머지 회원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원고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상 '회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봐야 할지가 쟁점이 됐다.

체육시설법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관련법에 체육시설 영업을 양수한 자는 영업을 양도한 회사가 회원과 체결한 약정에 따른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들의 골프장 회원 지위가 남아있다고 판단될 경우 애초 약속한 요금 할인 혜택을 계속 제공해야 하고, 회원 지위가 소멸했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회원 지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애초 합의서를 작성한 춘천개발로부터 골프장을 인수한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인 레저플러스를 상대로 낸 청구는 모두 기각한 반면, 예비적 피고였던 A사에게 원고들에게 1억1895만원~1억25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체육시설업자인 춘천개발과 사이에 기존의 회원권을 포기하고 요금에 있어서 우대를 받기로 하는 원고들의 지위도 체육시설법 제2조 4호의 '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합의서의 약정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이 '회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체육시설법 제27조 1항 괄호부분의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체육시설법 제2조(정의) 4호는 '회원이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 법원 역시 원고들의 회원 지위를 인정했다. 나아가 2심 재판부는 주위적 피고인 대우건설에게 지급받지 못한 분양대금의 절반인 7000만원씩을 각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대우건설은 춘천개발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물적 자산만을 양수했으나, 그 자회사를 통해 이 사건 골프장의 인적 조직을 승계하고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했다"라며 "체육시설법 제27조가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해 형성된 공법상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이 자회사를 통해 골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모회사와 별개의 법인이라는 이유로 골프장에 대한 영업양수를 부정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기존의 회원권을 포기하고 종신으로 요금에 있어서 우대를 받기로 하는 원고들의 지위'는 구 구 체육시설법 제2조 4호의 '회원'에 해당한다"라며 "이 사건 합의서는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1항의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 해당하고 피고 대우건설은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양수인으로서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1항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상의 의무를 승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피고 대우건설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을 매수한 피고 A사와 그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을 임차해 골프장을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골프몬의 소송수계인 레저플러스가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피고 대우건설은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합의서상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원용해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이란 회원이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해 갖는 회원가입계약상 지위 또는 회원가입계약에 따른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기 위한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처럼 구 체육시설법이 그 법에서 보호하는 회원에 대해서 모집절차와 보호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정과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일반적으로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포함돼 있다고 해석되는 사정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했던 이 사건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원고들을 포함한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이 사건 합의서와 같이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원고들도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회원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고 약정했으므로 자신들이 이 사건 합의 이후에는 회원의 지위를 갖지 않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이 정규 대중골프장업으로 변경되면서 이 사건 골프장에는 구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하는 회원이 존재하지 않게 됐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됐다"라며 "피고 대우건설은 그 이후 이 사건 골프장을 포함한 자산을 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이 사건 합의서는 모집된 회원이 없는 대중체육시설업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회원 지위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대우건설이 이 사건 골프장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은 지위를 유지하고 보호할 회원이 없는 대중체육시설업으로 영위되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 대우건설이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영업을 양수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상 채무가 구 체육시설법 제27조 1항에 따라 춘천개발로부터 피고 대우건설에게 승계될 회원과 약정한 권리·의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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