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 등 안전대책 마련

이영규 2024. 6. 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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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보도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전동휠체어 등 개인형 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PM)에 대한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경기도는 청소년 등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유 PM업체와 PM 운행 자격 인증 의무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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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PM 안전이용 환경 종합대책'

경기도가 ‘보도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전동휠체어 등 개인형 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PM)에 대한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이는 올해 들어 PM 업체 증가로 도내 안전사고가 늘고 있지만, 국회에서 PM법 제정이 무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도내 PM업체는 9곳이며, 이들 업체가 운행하는 전동킥보드 등은 총 6만9132대다.

경기도는 특히 PM 관련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주차 및 무단방치로 인해 도민의 ‘보행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이번에 안전대책을 내놓게 됐다.

경기도는 먼저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별로 PM 불법 주차 및 무단방치 신고 ‘오픈채팅방’을 올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개설한다. 이후 1단계로 도민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편 사항을 신고하면 공유 PM업체가 ‘경기도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발적 수거(1시간 또는 3시간 내) 등 신속한 조치를 하게 된다.

경기도는 오픈채팅방 효과를 분석한 뒤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시군과 협의해 견인 등 보다 강력한 2단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교육청, 경기 남·북부경찰청, 공유 PM업체 등과 2021년 체결한 ‘PM 업무협약’을 토대로 기관별 이행사항을 점검할 ‘민·관 안전협의회’도 꾸린다.

경기도는 청소년 등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유 PM업체와 PM 운행 자격 인증 의무화도 추진한다.

PM은 현행법(도로교통법)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16세 이상 취득가능)이상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PM 플랫폼의 경우 면허 인증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청소년이 면허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경기도는 공유 PM업체와 협력해 올해 하반기부터 이용자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16세 이상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인증도 협의해 추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PM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모 보관함 설치도 확대한다.

PM 이용자는 현행법상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지만 위생·편의성 문제로 인해 대다수 이용자가 미착용 상태로 이용하고 있다. 대부분 공유 PM업체도 사업 초기에는 안전모를 비치했으나 높은 분실과 파손율로 인해 이를 중단한 상태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업체와 협업해 분실·파손율 데이터 분석 등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예산 보조사업 등을 통해 의정부·남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한 PM기기 내 안전모 보관함 설치사업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외에도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을 위해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 시군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PM 안전지킴이’ 구축과 PM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한다.

시군별로 운영하는 PM 안전지킴이는 불법 주·정차 및 무단방치 PM 신고(오픈채팅방), 반납 권장 구역 재배치, 안전 이용 캠페인 활동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올바르고 안전한 PM 이용 문화 확산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유 PM업체의 자발적 협력을 토대로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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