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오토바이로 고속도로 역주행… 60대 운전자 사망

강민한 2024. 6. 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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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된 오토바이가 한밤에 도로를 역주행 하면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6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다.

2일 밤 11시33분쯤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72.2㎞ 진주휴게소 인근에서 60대 A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역주행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20대 B씨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A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역주행으로 고속도로에 집입하게 된 이유 등 사고 당시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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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밤 1133분쯤 남해고속도로 진주휴게소 인근 오토바이 사고 현장. 독자 제공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된 오토바이가 한밤에 도로를 역주행 하면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6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졌다.

2일 밤 11시33분쯤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72.2㎞ 진주휴게소 인근에서 60대 A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역주행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20대 B씨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가 승용차와 정면 충돌하는 충격으로 현장에서 숨졌고, B씨의 차량이 파손되는 등 물적 피해가 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문산IC를 통해 남해선 부산방면 1차로를 역주행 하면서 마주오던 B씨의 차량과 정면 충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맞은편으로 튕겨나간 A씨는 30대 C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2차 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40대 D씨와 E씨의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날아온 파편에 앞 유리가 파손 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A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역주행으로 고속도로에 집입하게 된 이유 등 사고 당시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진주=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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