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탄원서 대리 변호사 "하이브, '무고' 피하려 조언 받았을 듯"

하수영 2024. 6. 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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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 민희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뒤 판사 출신 변호사가 "하이브에서 민‧형사로 (소송을) 걸만한 내용이 없다"며 "하이브가 무고를 피하 조언을 받았을 것"이라는 판결 분석을 내놨다.

이현곤 변호사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민희진 가처분 판결 분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이 변호사 민 대표를 해임하려한 하이브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다. 뉴진스 팬덤 '버니즈' 1만명의 탄원서를 대리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김앤장(하이브 법률대리인)에서 증거도 없이 밀어붙였겠냐고 하는데, 이건 하이브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법적 검토를 잘해서 던진 거라고 보면 된다"며 "당연히 고도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뒤 일각에선 "하이브가 민·형사 모두 민 대표를 압박하긴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도 무리한 고발, 의혹을 제기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민희진 대표가 시정을 요구한 하이브의 뉴진스에 대한 차별 대우 문제, 하이브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문제 등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까지 더해 민희진 대표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어도어 또는 하이브 그 계열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히려 법원은 민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제기, 뉴진스의 차별 대우 문제, 음반 밀어내기 등의 권유 등에 대한 반발 등이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판단했다.

서울 용산 하이브 사옥 모습. 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하이브에서 형사는 물론이고, 민사로 걸만한 내용도 없다. 계약 위반도 인정 안 되고, 불법행위도 없다"며 "하이브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을 것 같고, 하더라도 오래 오래 끌 것이고, 고발사건도 유야무야 종결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하이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바꾸는 방법인데,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주주간 계약과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 나중에 오히려 역공당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해석을 내놨다. 그는 "배신이라는 말에 집착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라며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하이브는 지금처럼 소리는 크게, 행동은 소심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원의 간접 강제금을 민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

다만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직후 진행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하이브 측이 자사 측 인사 3명을 어도어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행동을 보인 바와 같이 이사회를 움직여 민 대표를 해임하는 방식은 여전히 가능한 상황이다.

안희철 변호사도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세상의 모든 지식'에 출연해 민 대표의 임기가 2025년이라는 점을 짚으면서 "본안 소송을 하고, 항소, 상고 과정을 거치면 민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하이브 입장에서도 굳이 본안 소송을 제기해 얻을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하이브 측이 이사회 구성을 통해 "언제든 해임이 가능하다"며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이 '아직은 불안한 상황이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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