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김정숙 특검'은 김건희 맞불 성격"…野 "정쟁용" 반발

윤슬기 2024. 6. 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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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권은 정치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통해서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고 했는데, 단독외교가 아닌 셀프 초청에 의한 것"이라며 "또 당시 김정숙 여사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의 특별 수행원으로 갔는데, 원래 도 장관이 가려고 했을 땐 2600만원의 예산이 잡혔다가 결과적으로 3억7000만원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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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할 것"
野 윤건영 "100% 정쟁용"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권은 정치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통해서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고 했는데, 단독외교가 아닌 셀프 초청에 의한 것"이라며 "또 당시 김정숙 여사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의 특별 수행원으로 갔는데, 원래 도 장관이 가려고 했을 땐 2600만원의 예산이 잡혔다가 결과적으로 3억7000만원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김정숙 여사 특검법에는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강행 추진에 대한 '맞불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번 두 특검을 두고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를 보자는 것"이라며 "한국납세자연맹에서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대해 국민 세금을 썼다는 의혹을 제기를 해왔고, 2심이 진행 중인데 관련한 정보공개를 하라고 했지만 대통령기록물 사안이라는 이유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내용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의 ▲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배임 의혹 ▲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 단골 디자이너 양모 씨 행정관 부정 채용 의혹 ▲ 딸 문다혜씨와 양씨의 대가성 금전 거래 의혹 등 5가지 의혹들이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야당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반발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100% 정쟁용"이라며 "첫 번째는 채 해병 특검에 대한 물타기고,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은 "처음엔 김정숙 여사 초청장이 없다고 난리를 치다가 대통령 기록관에서 초청장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기내식으로 트집을 잡는 것"이라며 "또 인도 모디 총리에 대한 대단한 결례라고 생각한다. 인도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에게 사정하고 초청장을 보내서 이루어진 순방인데 국민의힘만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고 말했다.

6000여만원의 기내식 비용에 대해서는 "산출 근거가 정확하지 못했고, (의혹을 제기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측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만약에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이 많다고 주장을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기내식 비용을 공개하고 상호 비교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르긴 몰라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기내식 비용이 훨씬 많을 것"이라며 "작년 한 해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에 쓴 비용이 578억원이다. 만약, 당시 기내식이 문제가 됐다면 당시 순방에 동행했던 기자는 왜 가만히 있었겠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숙 특검법'과 관련 "백해무익하고 멍청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원래 특검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인사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여권이 주장하려면 그냥 당 차원에서 혐의를 잡아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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