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납부기술료, 현행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기업 부담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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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이 정부에 내는 '정부납부기술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납부기술료란 기업이 국가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R&D) 성과로 수익이 나면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다.
국가 R&D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낮춰 적극적으로 R&D에 투자하고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낮춘다는 것이다.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의욕을 고취하고, 성과창출이 우수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국가사업에 참여해 추가적인 성과를 재창출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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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20→10%로 하향 조정키로
민간기업이 정부에 내는 '정부납부기술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납부기술료란 기업이 국가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R&D) 성과로 수익이 나면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가 R&D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낮춰 적극적으로 R&D에 투자하고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낮춘다는 것이다.
현행 납부요율은 대기업의 경우 수익 대비 20%,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 5%인데 이를 각각 10%, 5%, 2.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선 다른 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의욕을 고취하고, 성과창출이 우수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국가사업에 참여해 추가적인 성과를 재창출하기 위함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중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러한 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R&D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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