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사다리]중견기업된 중기 세제혜택 3년→5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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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오래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지금도 중견기업이 되고 나서 3년까지는 중소기업일 때 받던 세제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지만, 이 기간을 5년까지로 2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을 졸업해 중견기업에 진입하더라도 최초 3년 높은 R&D·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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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오래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에는 추가로 3년간 세액공제를 더 주기로 했다.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성으로 내건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해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차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지금도 중견기업이 되고 나서 3년까지는 중소기업일 때 받던 세제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지만, 이 기간을 5년까지로 2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코스피·코스닥 등 증시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과 밸류업 지원을 위해 2년을 추가 유예해 총 7년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세제 부담 증가를 우려해 중견기업이 되기를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 시 세액공제, 재정지원 등 지원혜택이 큰 폭으로 축소됨에 따라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상위 중소기업의 총자산이익률(ROA)은 중견·대기업보다도 크게 높은 상황으로 충분한 투자가 뒷받침되면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을 졸업해 중견기업에 진입하더라도 최초 3년 높은 R&D·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R&D·시설투자 등 주요 세액공제 항목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가파른 세액공제율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올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A기업이 10년간 매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에 200억원, 시설투자에 100억원을 지속 투자할 경우 5년간 총 91억원의 세 부담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도 확대한다. 신성장 산업 분야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중견기업 참여를 2025~2026년 2년간 허용하고, 참여 실적을 바탕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신성장 산업 분야는 차세대 모빌리티, 항공우주, 양자기술, 첨단의료, 인공지능(AI), 차세대 물류 등이 포함된다.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도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형태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중견기업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확대한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정부가 정한 대상근로자를 기업이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는 중소기업과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제조업 등 일부 기업에만 720만원, 대기업엔 360만원을 지원해왔지만, 여기에 더해 중견기업에도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을 개편해 모든 훈련과정에 대해 기업 규모로 100만~300만원 차등 지원하고, 정부 R&D에 참여하는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초기 중견기업의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 외에도 반도체, 사용 후 배터리 등 업종별 스케일업(기업성장) 대책을 이달 중 내놓고,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은 3분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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